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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 주민총회에서 결정
✍️ hanbit2102 📅 2010.10.05 00:00 👁 70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 주민총회에서 결정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하도록 했다. 이 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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