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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 건축물 30% 증축 리모델링 허용
✍️ hanbit2102 📅 2010.10.05 00:00 👁 578
국토부, 철거ㆍ해체 때 석면관리도 강화 앞으로 광역시도의 특정지역 내 건축물은 연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물 해체ㆍ철거과정에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에 대한 사전확인 및 처리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을 보면 건축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에서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과 같은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연면적의 최대 30%(현행 1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축물 높이는 물론 그 동안 금지된 층수 늘리기도 허용하며 세부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경과연한, 증축범위 및 용도 등의 제한 탓에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저탄속 녹색성장까지 견인하기 위한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시도가 개정규칙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별도로 지정, 공고하면 새 용적률 및 층수 혜택이 적용되며 주로 서울시의 오피스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도 증축범위를 현행 건축법상 10% 대신 건축위가 심의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일반 공동주택처럼 최대 30% 증축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결과서 첨부도 의무화한다. 석면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건축주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석면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시행한 결과를 제출토록 해 석면함유 건축물을 무분별한 해체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의 증ㆍ개축이나 대수선 때도 산안법에 따른 현장관리와 석면 제거ㆍ처리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했다. 개정규칙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갈등이 빈번했던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건축허가 등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해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ㆍ투명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설경제 김국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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